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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한다

등록일 2021년02월20일 07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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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골칫거리가 많이 줄었다. 그간 자주 있었던 폭행‧파손사건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ㅇㅇ경찰서는 이 지역 유동인구, 유흥주점 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범죄 예상지역에 경찰관‧순찰차를 집중 배치하였고, 범죄발생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에 거주하는 B씨는 예전보다 20분 늦게 출근을 한다. 버스환승횟수 감소 등으로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버스노선 개편’ 덕분이다. △△군은 긴 이동시간, 잦은 환승 등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을 개선하고자 버스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버스경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였고,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20.12.10.)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9일(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성균관대 김미량 교수)」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21~’23)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하여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공동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기관간에 공유하고, 카드매출‧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또한,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셋째,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향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분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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