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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등록일 2021년11월24일 07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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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500만 건)을 분석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인원 천만여 명의 체납자를 적용하여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하였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하여 활용성도 개선하였다.

 

고양시 체납담당자는 “체납자 1인당 자료 확인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하면 수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 체납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체납사실을 안내(문자, 전화 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확대 대상 시도 :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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