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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청, 1.15. 전국민중행동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등록일 2022년01월19일 07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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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4.(금) 15:00부터 경찰청장(김창룡)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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