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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혜택

등록일 2022년09월14일 06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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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7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시킨다.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또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지원 - 이사비·생필품 지원에 40만원, 이주보증금을 무이자로 5000만원 융자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 -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인상.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연간 18만5000원) 늘어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가산급여가 6000명(월 45만원)까지 확대되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 대상에 포함.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만 18세가 넘는 장애인 가운데 연금법과 관련한 중증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 기준은 종전 3급에서 6급이며, 이에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때 장애수당만 지급대상이 된다.)이 기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사업장이 120곳까지 확대되고 고용장려금도 월 30~80만원에서 월 35~90만원으로 늘어나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도 확충됐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수립한다. 아울러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은 모두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약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총 602만명을 대상으로 24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이 신설된다. 또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이 3만6000명까지 확대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도약보장패키지도 3만명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까지 오른다. 내년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100만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이 추가된다. 오는 2025년이 되면 병사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 205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노인·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예산은 23조3000억원까지 편성돼 올해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까지 차질없이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기존 23만7000명 수준에서 27만5000명까지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9000명에서 6만1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이 확대된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관련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중위 120%에서 130%까지 확대된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올해까지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 40만원까지 받게 된다. 또 사례관리를 2000명까지 확대하고, 자조모임 활성화(120명),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300명) 등 정서적 지원을 확충하고, 지난 6월부터 보호연장 가능기간이 2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립준비전담기관을 통한 자립준비 컨설팅 등 서비스도 신규 제공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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