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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어도 된다…대중교통·의료기관 예외

등록일 2023년01월20일 16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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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3년째가 되는 20일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완화 일정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나머지 지표인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전례가 있는 데다 실내마스크 해제까지 더해질 경우, 확진자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완화 조치와 별개로 '확진자 7일 격리' 지침은 유지된다. 다만 국회 등에서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방역당국이 관련 가능성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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