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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행, 조사 경찰 폭행까지…'막장' 중학생, 징역형 구형

등록일 2023년01월28일 08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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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신들이 소년범이라 구속하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무면허 운전에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군은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8대를 몰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고른 후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고 다닌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훔친 금품과 카드로 물건을 구매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챙긴 3400만원은 모두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군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 송치됐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또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 등이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A군 등 3명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고방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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