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 전체회의 통과

등록일 2023년05월25일 08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24일(수) 오후 5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심사내용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위성곤 의원 발의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안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안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한편, 법안 심사 시 행안위 송재호 국회의원은 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론화 용역 진행 중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안부를 설득했다.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방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