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을 위한 화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하 ‘제주행심위’)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중앙행심위’)와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권오성 행정심판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민은 세종시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제주도청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도서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보다 폭넓은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양 기관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진명기 제주행심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17개 시·도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청구 사건 심리·의결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청(제주시, 서귀포시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청구 사건 심리·의결
*구술심리란, 서면심리와 달리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