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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 0시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제한적 해제 조치

등록일 2021년01월15일 17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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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충남·충북지역 일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 발생 시·군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충남·충북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일부 지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충청남도는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 충청북도는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해진다.

 

가금산물 반입 시 반입일 전일 18:00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전화 710-8552~3)에 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하며, 반입 시 반입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고내역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가금산물 자급율은 닭고기 52%, 오리고기 7%, 종란 40% 등으로 타 시도산 및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 및 병아리 생산 감소로 농장 및 관련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농가 및 관련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 발생 추이·위험도 등을 고려해 비발생 시‧군 가금산물에 대해 제한적 반입금지 해제 조치를 1월 18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산발적으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전남·전북·경북·경남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한적 반입허용 도(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시 발생지역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해당 도 전 지역의 가금산물을 반입 금지할 계획이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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