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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30년 만에 명칭 변경한다.

1월 4일(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문 현판 교체 행사 개최

등록일 2021년01월17일 07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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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91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이래 30년 만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21년 1월 4일(월) 16:00 제주경찰청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경찰기관의 명칭변경은 1948년 치안국이 출범하면서 지방은 경찰국으로 표기하였으나 1991년 치안국에서 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ㆍ도는 지방경찰청으로 바뀌었다가 2021년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 자치경찰제 도입, △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제주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하여,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제주청 및 경찰서의 조직·인력·사무를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자치경찰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및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시도경찰청장-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21.6.30. 종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하였다.

 

경무과는 ‘경무기획과’로, 정보과는 ‘공공안녕정보과’로, 보안과는 ‘안보수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여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현판 교체식에서 “개정 경찰법 시행과 함께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이 신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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