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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노인들은 요양원 입소 대기'

등록일 2021년12월07일 10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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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도내 요양시설에 노인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69곳의 요양원 대기 인원은 367명이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3404명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한다. 전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노인 2.5명 당 1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게 책정한 인건비는 239만8000원이다.

이는 급여와 요양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월 208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이 낮다보니 방문·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은 높은 실정이다.

도내 A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130명이지만 현재 110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노인 20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요양원 원장은 “하루 8시간 상근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직률이 높다”며 “자격을 취득해도 낮은 임금 때문에 도내 전체 요양보호사들의 절반은 본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는 2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인해 부업을 하거나 잦은 이직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모씨(64·여)는 “요양시설에서는 하루 8만원을 주는데, 감귤 수확 일당은 10만~15만원을 주면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던 요양시설을 그만두고 감귤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생활정보지에는 요양시설마다 구인 광고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이직률이 높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요양보호사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상근직에게는 처우개선비와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나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제주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10만6154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10만9933명으로 3779명(3.6%)이 늘었다. 전체 인구(67만6569)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15.7%에서 16.3%로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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