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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동부행복센터),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등록일 2022년03월12일 09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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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강원·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봄철 산불 위험으로부터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동부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중산간 동부지역(송당, 덕천, 교래, 선흘)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행복센터는 산불예방을 위해 ①예방·대비 ②감시·단속 ③현장 대응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17일까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마을 이장 및 청년회, 산불감시원 등 비상 연락체계 구축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 시 리사무소 연계 마을 방송 ▴지역 주민 대상 쓰레기·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홍보 ▴산불 예방 드론 공중 감시▴순찰차 지상순찰 강화 ▴산불 발생 시 현장 질서유지 및 주민 대피 등 체계적 활동을 전개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공중감시가 용이한 야초지 중심으로 드론 순찰구역(2개소)을 선정했으며, 산불 취약 시간대(오전 9~11시, 오후 3~5시)에는 2개 지상순찰 구역도 철저히 살펴 비상 시 연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방문이 잦은 동부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야초지를 상시순찰 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역 내 흡연·소각 등의 행위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를 방화할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전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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