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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2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의결

등록일 2021년02월20일 07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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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민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까지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바 있다.

 

제주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4·3특별법이 통과되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생존 희생자와 1세대 고령 유족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으로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열린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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