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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검찰, "반성 없다" 징역 5년 구형

등록일 2023년01월07일 08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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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여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씨의 심신장애를 이용,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7920만원에 길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개인계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의연이 갖는 사회적 위치, 시민사회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윤 의원은 공과 사 구분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 유용하고 할머니보다 단체·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뉴데일리]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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