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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겨울철 엔진 고장은 배출가스 색으로 진단 가능”

등록일 2021년12월11일 07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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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되면 미세 먼지가 갑자기 다시 높아지는 계절적 차이는 이동성 저기압, 건조한 지표면 영향 등 때문이다. 이에 겨울에는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져 ‘나쁨’ 수준이 많고, 여름과 가을은 ‘양호’가 많다. 미세 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겨울철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전국적인 배출가스 단속도 시행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겨울철 주행 중 검은색, 진회색 배출가스는 대부분 엔진 고장으로 계속 방치하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검은색이면 엔진 점검, 경유차는 DPF 필터 클리닝부터

머플러 끝 안쪽을 하얀 휴지로 닦아 검은 그을림이 진하면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때 가솔린차는 인젝터 및 점화 플러그, 디젤차는 매연 과다 배출로 엔진과 매연 저감 장치(DPF)를 점검해야 한다. 디젤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검은 매연(PM 또는 Soot)은 농후한 혼합 가스로 엔진이 연료를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와 DPF 필터 클리닝 시기가 지나 고장 난 게 주원인이다. 연한 검은색이라도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하므로 연료 소모가 심해질 수 있다. 계속되면 연비 저하는 물론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백색 수증기는 정상, 회색은 엔진의 심각한 고장

겨울에는 찬 공기와 배기가스가 만나 아침 초기 시동 시 수증기가 발생한다. 엔진이 열을 받기 전에 배출되는 백색은 응결수나 기온 차로 나타나는 수축 현상이며, 머플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과하지 않다면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엔진 온도가 올라가도 계속 백연을 뿜는다면 헤드 개스킷 손상, 실린더 헤드 파손, 엔진 블록 균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회색 배기가스는 엔진 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흘러 들어가 연소한 중증 현상이다. 엔진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점검 및 수리해야 한다.

◇겨울철 배출가스 과다 현상, 계속 방치하면 화재까지도

경유차 배출가스 가운데 입자상 물질은 연소 온도가 낮으면 발생하며, 이를 DPF 필터가 포집한다. 주행 거리에 따라 DPF에 쌓이는 카본은 점점 늘어나므로 정체 도로를 반복하기보다 2주에 한 번 30분 정도만 정속 주행해도 카본 등 유해 물질을 태우는 재생 기능을 활용해 DPF 안에 쌓인 검정 매연 오염을 연소할 수 있다. 경유차는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 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DPF가 90%까지 매연을 줄이는 환경 부품이 장착된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엔진 오일·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입자가 크고 점성이 강한 오일·연료가 DPF 필터에 누적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DPF 파손 및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1년에 한 번 필터 클리닝·엔진 관리는 필수다.

◇노후 경유차 따라다니면 1급 발암 물질 마신다

질소산화물(NOX)은 자동차가 연소실에서 고온·고압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교통량·일광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데 차량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 먼지를 발생시킨다.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인증 기준(실내)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이 더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정체 도로에서 계속해서 DPF 부착 마크가 없는 노후 경유차 뒤를 따라다니는 주행은 건강상 피하는 게 좋다.

◇계절 관리제 단속 불응·방해 시에는 최대 200만원 과태료

전국 주요 지점에서 하는 배출가스 단속은 과거 도로에서 측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수준으로 고성능 드론을 띄워 단속하는 첨단 원격 단속 장비까지 동원된다. 원격 측정기(RSD)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등록 번호를 감지하는 장비로, 현재 미국이나 유럽·중국·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격 측정기는 한 대당 하루 2500대 넘게 점검할 수 있으며, 노상 단속보다 40배 이상 단속 효과가 있다. 수도권 운행 규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그리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적발 이후 운행 정지 명령에 불응할 시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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