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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결과

등록일 2022년06월15일 06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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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에서는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총 1,737건의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였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25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41건(19.6%), 안전운전의무위반 92건(5.2%), 중앙선 침범 77건(4.6%) 순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685건이 증가(65.1%↑)하였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 73건, 번호판 가림(훼손) , 번호판 미부착 14건, 미사용신고 1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98건을 적발하여 행정시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부과토록 하였다.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였고, 전체 교통사고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45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327건보다 36.1% 증가(+118건) 하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중 15.8%(348명 중 55명)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21.1%(19명 중 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현재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150건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9건이 감소(16.2%↓)하였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명(33.3%↑)이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 문화가 줄어들면서 이륜차 운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날이 따뜻해지면서 청소년들의 곡예운전이나 난폭운전, 소음기 불법부착 등 굉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야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속에 앞서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금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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