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 명의도용 성매매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음
또한 ②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의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행 완성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이 수법 특징이다. ㉠ 범인은 악성 앱이나 해킹을 통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이름과 직장 등 여러 정보를 알고 본인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홍길동이란 사람 아느냐, 어느 역에 가지 않았냐, 홍길동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세탁했다. 당신도 피의자다.’라고 접근한다.
또는 ㉡ 피해자에게 006등의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구글스토어, 해외직구, 삼성페이 등)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발송한 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면서 위처럼 명의도용ㆍ자금세탁이 되었으니 수사해야 한다며 협박을 시작한다.
범인들은 국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거의 가보지 않아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데,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검사의 신분증ㆍ공문ㆍ구속영장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이나 구속영장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며, 듣자마자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해서 판단력을 흐리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선 악성 앱이 많이 활용되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강수강발’ 즉, 피해자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검사사칭형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보안 유지하라는 범인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과 차단하면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한 단계 더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
경찰은 긴 영상은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고려, “현금ㆍ계좌이체 요구는 피싱” ▵“대출 권유 문자ㆍ전화는 피싱” 등의 핵심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과정 및 수법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칭형’ㆍ‘대출사기형’ 2가지 시나리오 드라마형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ㆍ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담았고, ▵강수강발 등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도 상세히 설명하며, ▵ 피해자가 범행 당하는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간접경험을 통한 정보전달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어 있으며 영상은 각 6분ㆍ8분*가량으로 다소 길긴 하지만 한 번만 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수법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최대한 전파하고 있다.
유튜브 광고ㆍ방송ㆍ영화관 등에 30ㆍ40ㆍ60초 광고가 되고 있으나, 전체 영상을 모두 시청해야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ㆍ단체채팅방 등에서 새해 인사를 겸하여 꼭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모두 보내서 꼭 전체를 시청하게 달라고 요청하였다.”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