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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미승인 호박 유전자 관련 식약처 보도자료 대한 설명 자료 발표

등록일 2023년04월13일 0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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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4월 10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 제품에 대해 판매 차단 및 압류 회수 조치’ 제하의 보도자료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의 해당 보도자료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살림은 4월 4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 4종이 식약처 검사에서 빠진 것을 확인하고, 물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산지를 통해 전문 검사 업체에 GMO 검사를 자체적으로 의뢰했다. 그 결과, 4월 7일 GMO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즉시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현물 반품을 안내했으며, 검사 기관을 통해 즉각 식약처에도 통보했다.

한살림은 4월 7일 한살림이 의뢰한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출 통보 받은 식약처가 다음날인 4월 8일에야 해당 물품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 한살림의 검사 결과를 재확인했으면서도 마치 식약처 조사에서 GMO가 발견되고 한살림에 회수 명령을 한 것으로 오인되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각 언론사에게 경과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 보도자료에 한살림의 자체 검사 실시와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이 담기지 않아 식약처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로 인해 독자들이 식약처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한살림 물품에서 GMO가 검출된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살림은 시민단체와 더불어 어떤 경로로 금지 품목의 GMO 종자가 유입됐는지, 누가 이 종자의 유통을 승인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방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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