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제주도, 23일부터 충남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등록일 2023년12월25일 09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0시부터 충청남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

 

지난 12월 8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남, 전북에 대한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자 과태료 부과금액: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