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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도지부, “농약 허용기준 강화 PLS 제도” 홍보 캠페인

등록일 2024년07월02일 06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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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고순생)주관으로 대정오일시장 일대에서 안전한 농약사용 “농약 허용기준 강화 PLS 제도”에 대해 도민(관광객) 등 300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를 했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약 허용기준 강화 PLS 제도에 대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하여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농약 관리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은 올리고 농약사용은 내려서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잔류 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리플렛 및 지역농산물 구매 홍보 캠페인 실시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 시행 이유는 정부가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제도 도입에 대한 WTO 통보 등 시행에 대한 법 제도 근거 마련을 준비하여 농약 PLS를 2017년 1월 1일 견과종실률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에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농업인들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농약PLS 도입을 결정하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약 PLS의 도입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 외에도 생산, 농약 제조 및 유통, 수출 및 수입 등 농업부문 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약 안전관리 제도는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 등 농산물 생산자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꽌리를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고자 작물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된 「식품위생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잔류농약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농식품부ㆍ식약처 등이 협업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고순생 회장(한국부부인회제주도지부)은 "농작물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사용으로 잔류 농약으로 부터 소비자가 안심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도민 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방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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