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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강의'

등록일 2024년07월15일 17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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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칠성로 경로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고순생)주관으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차이점,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금융 보이스피싱, 통신판매, TV홈쇼핑, 방문판매. 전화권유. 등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를 지역 어르신 30명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강사(문화순)는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떳다방 건강식품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알뜰폰 개통, 방문판매, TV홈쇼핑, 전자상거래, 금융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요구 피해사례가 증가함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전국 어디서나 1372)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린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된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소비자상담센터로 상ㄷㄷㅏㅁ을 하면 자세한 안내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이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강의는 피해 발생 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 보호 및 피해구제를 받도록 당부했다.

 

 

안금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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