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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강의

등록일 2024년07월25일 08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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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20.(토)11:00 제주시 오라1동 경로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고순생)주관으로 통신판매, TV홈쇼핑, 방문판매. 전화권유.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차이점,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를 지역 어르신 28명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강사(문화순)은 얼마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떳다방 건강식품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방문판매, TV홈쇼핑,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금융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요구 피해사례가 증가함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의는 피해 발생 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 보호 및 피해구제를 받도록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피해구제에서 제외되는 대상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용 방법과 절차와 방법은 온라인, 방문, FAX, 우편 등의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피해신고 및 구제신청을 하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안내받은 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하면 된다. 


방문하여 피해신고 및 구제신청은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FAX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64-748-5620)하여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35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보호센터) 접수하면 된다.

피해구제 신청 전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비서류는 피해구제 신청서,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섬유제품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할 제품,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접수기관은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보호센터 064-746-5620

 

고방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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