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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등록일 2024년09월04일 06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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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8.(수)11:00 제주시 오라2동 사평마을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고순생)주관으로 전자상거래,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차이점, 통신판매, TV홈쇼핑, 방문판매. 전화 권유. 해외직구, 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를 지역 어르신(주민) 31명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강사(문화순)은 건강식품 피해사례, 통신판매 위약금 분쟁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특히 허위 과대, 광고, 전자상거래, 떳다방, 방문판매, TV홈쇼핑, 금융사기, 등 개인정보 도용 피해사례가 증가함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상담전화 1372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순생 지부장은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도 제3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요즘 각 가정에 약탕기 구입이 많은데 편승하여 일부 커피포트를 약탕기로 과장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았던 사례인데,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구매토록 하였으며, 제품의 성능은 이상이 생겨 반품과 환불을 요구했지만 유통 대행회사와 가맹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어, 이를 소비자보호원으로 접수시켜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금액이 적거나,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다른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과장광고를 하는 악덕 사업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센터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의는 피해 발생 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 보호 및 피해구제를 받도록 당부했다.

 

 

고방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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