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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이제 그만”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록일 2023년05월25일 08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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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폭언·폭행 등 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 개입·중재 시도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등 지구대 및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훈련에 참석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고충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훈련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안전을 확보하고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키워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쾌적한 안심 환경을 조성해 행정과 도민이 더욱 가까워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및 장비·인력 등 현황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담·비상대응반 구성·운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위급상황 및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방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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