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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제주도지회, “식품 알레르기” 홍보 교육에 나서(강사, 고순생)

등록일 2024년06월18일 17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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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강의하는 고순생 회장(한국부인회제주도지회)

 

2024년 6월 13일(목)09:00-10:30 이도초등학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으로 “식품 알레르기” 홍보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52명을 대상으로 강사(고순생)은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 알레르기 증상, 꽃가루, 음식,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식품 알레르기반응은 특정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시스템이 과다작용하여 우리 몸에 두드러기, 홍반 등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식품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두드러기·홍반·가려움증, 복통, 구토, 의식저하, 전신 과민반응 쇼크,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야기한다고 한다.

식품에서 알레르기 표시 알수 있는 방법, 제품 정보 알레르기 표시 알아보기.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신할 수 있는 식품과 갑자기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다면 특히 식품 포장지에 알레르기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자신에게 얼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사전에 가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론 18종(이중 1종은 식품첨가물)을 지정했다. 난류(가금류에 한함)・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으로 10㎎/㎏ 이상 함유)・호두・닭고기・소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등이다.

 

이 18가지가 식품 제조과정에서 재료로 쓰인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한다.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두게 돼 있다.

 

소비자가 이 표시를 보고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신이나 가족 중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제품 구입 전에 제품 뒷면의 라벨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학교 급식에 이런 식품이 포함되면 식단표에 표시해 학생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는 국내에선 계란・우유・콩・땅콩 등이 알레르기를 유난히 잘 일으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강의하는 고순생 회장(한국부인회제주도지회)

 

강사(고순생, 한국부인회제주도지회장)는 "각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급식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를 기우리는 한편, 모두가 자신이 어떤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지를 확실히 알고 식품 표시내용을 확인하여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강사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금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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